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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5층이상 공공주택을 뜻하는 아파트와 다르게필로티 구조의 층수를 제외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둘다 호실별로 구분되어있고 실제 따로 거주가 가능할수있어도 다가구의 경우 분리하여 소유하거나분양, 매도, 매수가 불가능하며 건물 자체를 하나의 등기,즉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이는 개별적으로 구분등기가 안되는 것이며특정요건을 갖추어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이외 3층 이하이면서 19가구 이하로만건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혹여 이와 같은 건축 요건을 초과한다면다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셔야합니다.그 이하 층수로써 지하층 및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면적으로만 건축할수있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만약 변경을 원한다면 다세대에 준하는 주차대수 및 특정요건을 갖추어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합니다.이외 3층 이하이면서 19가구 이하로만건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혹여 이와 같은 건축 요건을 초과한다면 다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셔야합니다.그다음 다세대의 경우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는 동일하오나4층 이하이면서 세대수 제한은 없으며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다가구와 다르게 구분등기가 가능하여개별적으로 호실별로매매와 분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다세대 건물 자체를 소유시다가구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만약 반대로 용도변경하게되면변경일자 기준으로 2년이상 소유시단독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이외 비슷한 개념의 연립주택의 경우4층 이하 층수이면서 바닥면적이상기 면적을 초과하게되었을때를 말합니다.이러한 다가구 다세대 차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 임대인이 한명인 다가구에서는 호실을 명시하지않아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며이와 반대로 다세대는 호실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외 임대인 입장에서 이둘은 건물 한채가 1주택자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거나 이와 다르게 다주택자로써 중과대상이 되거나한다는 다른점을 찾아볼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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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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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변동없이 계약갱신을 했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데 확정일자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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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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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아파트가 인기많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본래의 목적은 바로 "주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이유로는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목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아파트가 탄생한 이래,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해왔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아파트의 편리성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높은 환금성으로 인해 엄청나게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연스레 아파트를 사고, 가격이 오르면 팔고를 반복하면서 아파트 투자(혹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아파트는 이제 단지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로 편리함을 꼽습니다. 거주하기가 일반적인 단독주택보다 훨씬 편하다. 또한, 모여 살면 전기, 수도, 난방과 같은 비용도 절감되고 제설작업 같은 주거단지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게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적인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사우나, 편의점 등이 완비되어 있어 굳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까지 나갈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 굳이 아파트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신들만의 성을 구축하기도 합니다.게다가 보안의 편의성도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단독주택에서의 침입절도 건수보다 아파트에서의 건수가 훨씬 적다고 합시다. 여러 가구가 사는 만큼 보안도 훨씬 수월하고 상식적으로 '보는 눈이 많을수록' 침입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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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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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복비에관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3일 계약만료일까지 거주를 하겠다고 다시 임대인에게 말하고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임대인의 입장(이런 경우 보통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하지 말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받아둡니다.하지만 좋게좋게 끝내지 않으려는 몇 몇 임대인은 계약만료 한달 남은 시점은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2개월 전)이 지났기때문에 묵시적갱신기간의 계약해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새임채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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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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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미납후 연락두절상태인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2개월 치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내용으로 연체에 대한 내용,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 이사를 안 가는 경우 명도소송으로 법의 집행으로 짐을 뺀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명도소송까지 갈 경우 최소6개월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최대한 대화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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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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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에 관해서 계속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의 경우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해야한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에서는 법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계약만료 한 달 전이라면 소송까지 간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부가세(10%,일반과세자)포함하면 264,000원 입니다. 부가세(4%,간이과세자)포함하면 249,600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상담받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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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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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 1종, 2종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동사무소, 우체국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보통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비해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을 간단히 말하자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미용실, 병원, 마을회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같지만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다른점은 바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비해서는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좀 덜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차이가 애매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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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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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전월세 만기일로부터 2개월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내에 임대인이 또는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개월이 지나 임차인이 통보한다면 묵지적갱신 기간 내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긔고 임차인이 의사통보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ㄱ약종료가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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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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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에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여 만족하는 보상이 있다면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사비용과 이사갈 집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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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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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중 HUG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된 기존계약서면 됩니다. 보증신청 기한은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아래는 HUG Q&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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