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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꼭 2개월 전에만 의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7개월 전에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만료 5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후 2개월 전에 번복하여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종료되면 이사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임차인의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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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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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 청약 당첨되면 최대 몇 년 까지 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갈 사람의 기준에서는 최대 8년 또는 10년간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며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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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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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 청약 당첨 되면 다른 청약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 청약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영 분양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청약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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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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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금자리론을 받아야 해서 은행에서 찾아 온다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의 자금 용도로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이 중 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 만료에 임대인이 현금이 부족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임차인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전세집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어야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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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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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경우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됩니다.확정일자는 1989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확정일자에 의한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등기소나 공증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외에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 받아 실제거주(입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전세권설정은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경료해 두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보다 편리합니다.확정일자는 등기소나 공증인사무실 또는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세기간 만료 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안 됨.아파트는 전체에 대하여 우성변제권 인정 함.)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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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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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요번 전세 나 매매 할려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잘 알려진 전세사기 수법은 주로 신축빌라에서 잘 일어나는 데 건축주가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세입자를 들인 뒤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팔아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명의만 집주인인 계약자는 당연히 집값이 전세값보다 높으므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돌려주게 됩니다.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는 것입니다.또 하나는 최근에 높아진 부동산세로 인해서 세금 체납이 된 집주인입니다. 세금 체납은 우선 순위가 제일 빠르므르 (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앞섬) 세입자에게 돌아갈 보증금이 적거나 없어집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에서는 다행히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이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법적효력이 되므로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집주인이 대출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휴일이나 주말계약을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빌라왕의 수법도 첫번째로 소개한 수법과 비슷합니다. 우선 빌라왕은 집주인이 아니고 집주인처럼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 다음 실제 집주인은 빌라왕에게 집을 넘깁니다.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합니다. 빌라는 가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신축빌라는 더 가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바로 계약하지 말고 주변을 임장하고 공인중개사를 여럿 만나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적정 매매가를 알아야합니다. 적정한 주택 매매가를 파악했으면 이 가격이 전세가와 얼마나 차이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내 보증금을 못 갚고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팔아서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앞의 사기의 대부분은 역전세가 일어나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매매가 > 전세가 조건을 필수입니다. 전세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요새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출금리 인상의 여파도 있지만 전세사기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합니다. 근저당권 / 저당권가격에 대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낮은지 확인했다면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보면 나보다 앞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우선순위 권리가 잡혀있을 경우, 얼마가 잡혀있는지 보고 그 금액 +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같거나 낮은지 봐야합니다.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금액에서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깎이고 남은 금액 중에 세입자의 보증금이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집 매각비용이 나에게 적절히 남겨지는지 중요합니다.근저당권 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 매매가, 확인하세요. 반전세인 경우에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보증보험집주인과 분담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안전장치일 뿐이지. 사기당하는데 결정적으로 막아주진 못합니다. 보증해주는 한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소액 보증금에 적합해보입니다. 전세안심앱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앱이 나왔습니다. 아직 부족한 기능이 있어 다음 업데이트 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것과 적정가격확인, 그리고 계약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일치하는지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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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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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우리집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 오셔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한다는 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어느정도 할 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꼭 1년 계약은 아니며 임대인과 협의하며 됩니다.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으로 정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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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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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시 언제부터 계약종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임대인은 계야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란 2달치에 달하는 월세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세가 40만원이라면 1월40만원 연체, 2월 20만원 연체, 3월 20만원 연체 총80만원 연체로 2개치에 달하는 월세금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2차임의 연체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의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거주 중이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법적인 강제력에 의해 임차인을 이사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최소6개월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적법한 절차로 임차인을 이사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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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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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중도해지시 위로금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이사비용과 다음 전세집을 계약할 때 부담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해줍니다. 이 비용에서 더 지원해 줄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으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으로 부터 금전적지원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전세집이 바로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걸려 찾을 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전세집 찾으면 바로 나가겠다고 알려주면 되고 임대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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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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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들이 선분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분양 후 2년 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 또한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아파트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완성된 아파트를 실제로 보고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은 분양가와 비교하여 아파트의 품질을 제대로 비교할수 있고, 선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부도로 인한 피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후분양으로 아파트를 진행할 경우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건설사들은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 등에서자금을 조달한 비용에 이자 등을 분양가에 전가하게 될 경우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후분양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일부에서는 아파트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지만 소비자들에게 좀더 안정적이면서 질 좋은 아파트를 제공할 수있다는 점에서 후분양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선분양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품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 입장에서좀 더 유용한 제도인지는 분명 다시 한번 생각해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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