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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게논280
털털한게논28023.03.14

월세 미납시 언제부터 계약종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월세를 몇개월미납하면 법적으로 계약종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버틸경우 법적조치 절차도 긍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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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2기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불응시는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하셔서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월세를 몇개월미납하면 법적으로 계약종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버틸경우 법적조치 절차도 긍금해요.

    2. 답변내용

    가. 주택인 경우 2개월, 상가건물인 경우 3개월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나.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애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2기, 상가3기 연체시 계약해지가능합니다.

    만약 상가라면 3기인데 여기에서 3기란 예를 들어월세가 100만원일경우에 연속3번 연체해도 해지가능하지만, 중간중간 연체한 합산금액이 300만원 달하여도 해지가능하답니다. 일단 문자로 정중하게 언제까지 연체금액을 넣어주라 하시고, 그이후에는 내용증명 1차 보내시고, 그래도 입금안되면 명도하겠다는 내용증명다시한번 보내시고 그이후 명도소송하시면됩니다. 내용증명은 법무사에 의뢰해도 되지만 인터넷 잘찾아보시고 활용하셔도 될듯합니다. 단 내용증명도 무게와 형식과 세련됨이 있어야 먼가 의뢰해서 한듯 느껴지니 잘찾아보시고 보내세요

    내용증명에는 연체날짜 연체금액 적고 임대인계좌적고 언제까지 입금하라는 내용, 입금안될시 명도소송할수있으며 명도소송시 소송비용까지 임차인이 지불해야된다는 내용등 적으세요..

    다음에는 계약서 쓰실때 특약을 꼭 넣으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기이상 연체시 월 15%의 지연손해금 발생된다

    2)2기이상 연체후 연락두절되거나, 입금하지않을경우 제3자입회하에 집기비품 임대인 임의대로 정리할수있으며, 이에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않는다

    3)연체로인해 명도소송시 소송비용 및 기타비용일체 임차인이 지불한다.

    등등에 특약을 넣습니다. 임차인에게 매몰차게 꼭 특약대로 행사하려 넣는건 아니고 저런문구들이 들어가면 임차인들이 조심 하더라구요.

    그리고 월세밀릴것을 예방하기위해 보증금을 여유있게 받는것도 중요하고, 첫월세가 이틀정도 밀리면 바로 연락해서 꼭들어가는 금액이 있으니 날짜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바로체크하시면 조심하시더라구요. 그렇지않고 처음이니까하고 나두시면 습관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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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법적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2기는 두달 연속연체를 말하면 월세중 일부라도 입금을 한다면 2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통보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셨다면 임차료 2기에 달하는 금액을 미납했을때 계약해지를 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미납이 계속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명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월수가 많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이상 연속으로 미납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세입자가 버티는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임대인은 계야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란 2달치에 달하는 월세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세가 40만원이라면 1월40만원 연체, 2월 20만원 연체, 3월 20만원 연체 총80만원 연체로 2개치에 달하는 월세금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임의 연체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거주 중이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강제력에 의해 임차인을 이사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최소6개월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적법한 절차로 임차인을 이사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