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 당첨 되면 다른 청약 못하나요??
국민임대 아파트에 청약 당첨 되서 입주하면
아파트 청약 못하나요??
임대는 월세로 사는거니깐
돈 모아서 다시 청약으로 아파트 못 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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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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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로 분양을 받아 분양전환을 택하시면 청약 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머지는 임대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살아있어 다른 분양에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아파트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것이기에 주택구매를 위한 청약을 진행하여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 임대주택에서는 퇴거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 했어도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될 때까지 아파트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청약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영 분양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청약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