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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의무는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 다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자는 입주 시 당첨자 본인 이 2~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택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하일 경우는 5년, 80에서 100% 사이라면 3년의 의무 기간이 있으며 민영 아파트의 경우 인근 주택 매매가격 의 80% 이하일 경우는 3년, 80에서 100% 사이라 면 2년의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되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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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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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아파트 한달 월세살이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달 거주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단기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한달 뒤 이사를 가지 않고 짐은 내부에 그대로 두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다면 월세가 상당히 비쌀 수도 있습니다.(정해진 금액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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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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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2년이 지나고나서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면서 계약기간 이후에도 더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문자,카톡,전화(녹음),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은 1회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사를 통보하면서 전세보증금 인하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서 협의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또는 인하 시 5%를 초과하지 못 합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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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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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전매제한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 제한 기준일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 또는 분양권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일입니다.만약 서울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주택에 청약을 한 후 분양권 당첨자 발표를 2023년 4월 10일에 당첨되 었다면 전매 제한 기준일은 2023년 4월 10일 이 되 며 3년간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어 2026년 4월 9일 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되는 겁니다.주택법 64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전매 제한 예외사항 에 포함될 경우 전매 제한 기간과 상관없이 전매가 가 능한데요. 그 예외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생업, 질병 치료, 취학, 결혼, 상속, 해외이주, 이혼, 이주대책용 주 택, 배우자에게 증여, 실직, 파산, 경매 공매로 낙찰받 았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전매 제한 예외 사항으로 인정할 경우 전매기간 중에도 전매 가능합니 다.다만 여기에서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답니다.전매 제한 전세의 의미는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는 전 세를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되 는 수도권 주택의 경우 실거주의 무기한이 명시되어 있 어서 그 기간 동안은 실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해야 합 니다. 전매제한은 일명 전세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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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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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권리금의 원리.. 권리금의 정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원하는 금액대로 정하게 됩니다. 상권이 잘 형성된 곳은 평당 권리금이 자리잡힌 곳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에 나오는 권리금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및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 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뜻한다.'권리금 종류에는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바닥권리금은 사람들이 흔히 권리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개념으로, 점포가 위치한 상권이나 입지 가 좋을 경우 이를 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하는 대 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수에 비해 상가건물이 나 점포수가 적은 곳,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 역 또는 같은 지역내에서도 특별히 유동인구가 많은 위 치는 업종이나 공실 및 폐업여부를 불문하고 바닥권리 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으로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나 시설공사를 비롯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제품이 나 집기,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할 때 지불하는 시설권 리금이 있습니다.시설권리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매장에 대하여 원상복 구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 여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 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영업권리금은 매월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 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순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거나, 개인식당의 경우 음식에 대한 레시 피나 소스 또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 등을 전수하는 대 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만약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예를 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매물과 기존 고객 정보 등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브랜드 와 로고 및 인테리어, 그리고 레시 피 및 물류의 공급 등을 대가로 받는 로열티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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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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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분양 받으려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로 분양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낮은 관리비세대수가 많은 수록 세대당 관리비가 낮아지는데요, 단지가 크다고 관리비가 무조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그만큼 규모가 커서 유지 보수할 곳이 많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관리 비는 차이가 나겠지만, 1000세대 이상 넘어가면 그 이후 는 세대수에 따라서 관리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다양한 커뮤니티, 편의시설대단지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므로 상가들도 더 활성화되고, 커뮤니티 시설도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이 많아지고,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나 면 커뮤니티 또한 더 잘 운영되어 생활의 편리함도 높아질 것입니다. .*풍부한 수요와 시세 확인보통의 대단지는 다양한 평형으로 거주자들이 단지안에 서도 이동이 많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매매가 더 빈번히 일 어나 거래가 쉬워집니다. 따라서 거래가 많을수록 시세 확 인이 쉬워져 본인의 자산의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으며 환급성도 높아집니다.*시세 방어 및 시세견인세대수만으로 그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는 브랜드 파워를 더해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유지 보수의 신속성대단지의 경우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므로 소규모의 유지 보수는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처리가 많아져 입주민들은 유지 보수의 신속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는 외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많아 져 유지 보수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조경 면적 증가제가 개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무엇보다 조경 면적이 증가하여 단지내에 산책로 등 다양 한 콘셉트의 조경이 만들어져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 같습니다.*외부의 통제대단지일수록 중요하게 관리되는 게 방범 체계인데요, 워낙 많은 입주민들이 살고 있기에,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서 외부인의 접근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들의 관리 비로 조성한 단지 내 시설물을 외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 는 것을 줄이고, 입주자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점에서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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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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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깡통전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깡통이란 의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과 비슷하거나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싸져서 집값 하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주택입니다.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 원인데,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이 1억, 전세보증금이 7천~8천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혹은 주택담보대출이 없다 하 더라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면 깡통전세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현금보유능력이부족하여 세입자의 전세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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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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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 1.5룸을 정의하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분리형원룸(방과 씽크대있는 곳이 문으로 분리를 시켜 둔 형태)보다 씽크대있는 공간이 더 크고 투룸보다는 작은 형태입니다. 모든 1.5룸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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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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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아파트 수요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과잉공급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분동산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으로 수요공급법칙(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음)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아파트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공급된,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를 어느정도 소화시키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시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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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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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골집을 사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골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1번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나서 2번 주택을 취득해야하고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취득세>1주택 1~3%2주택(비조정대상지역) 1~3% (조정대상지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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