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관련 전매제한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전매제한이라는 건 “분양권”상태일때만 유효한걸까요~? 혹은 아파트 다 완공되서 이제 입주한 후에 “아파트매매” 할 때까지도 효력이 있는걸까요?예를들어서 청약시 전매제한이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전매제한이 총 3년이라고 치고 입주시기가 2년정도됐을때라고 한다면 이제 분양권형태가 아닌 실제 제 아파트가
된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1년동안도 전매제한에 걸려있으니 1년동안은 전세를 놓을 수는 있지만 매매는 어렵다고 보면 될까요??
즉 결론적으로는 전매제한은 분양권형태일때는 물론이고 이제 입주 후에 실제 제 소유의 아파트가 되었을 때도 전매제한에 걸리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