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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쇠오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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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의 조건이 있습니다.

3년 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실거주 의무가 자연히 소멸되는지요? 즉 분양권을 구매한 사람이 실거주를 5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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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제매제한은 3년이지만 5년 실거주기간이 있어 바로 입주한다는 조건하에 5년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별개 사항입니다. 즉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거주의무가 그대로 있거나 남아 있다면 사실상 매매를 할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전매제한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시행중에 있으나, 실제 실거주 의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로 인해 전매제한 완화가 크게 의미가 없어 반쪽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이면 

    전매제한 3년이 지났어도 실거주 의무 5년이 남았기이 매매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주택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의 조건이 있습니다.

    3년 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실거주 의무가 자연히 소멸되는지요? 즉 분양권을 구매한 사람이 실거주를 5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실거주 의무가 자연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5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특정기간동안 자산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실거주의무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했을 때 특정기간동안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단,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되어 바로 입주하지않고 3년간 임대도 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은 축소되어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등은 3년, 과밀억제권 1년, 기타 6개월이 되었으나 실거주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도 사실상 매도를 할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청약을 할 때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관련한 법규가 자주 개정되므로 향후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실거주가 아닌 투자에 목적을 두신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5년이면 무조건 5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3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면서 전매제한 3년과 실거주 의무 5년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이 두 조건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각각의 조건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 3년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3년 동안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분양받은 후 3년 동안은 그 아파트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3년 동안은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 5년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최소 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는 분양받은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이 의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전매제한 3년과 실거주 의무 5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후, 즉 분양받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최초 분양받은 사람의 실거주 의무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을 받은 사람이 3년 후 분양권을 팔았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양권 소유자에게는 남은 실거주 의무가 승계됩니다. 새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아파트에서 남은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분양자가 3년 후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새로운 소유자는 남은 2년 동안 그 아파트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청약을 준비하면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조건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전, 해당 아파트의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