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 됐는데 고민입니다.
제목 그대로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3년 의무가 있어 고민입니다. 최근에 수정 법안의 발의 됐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법안이 통과되면 등기 직후부터 3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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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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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시세대비 80%미만이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의무거주기간은 사용승인이 나고 최초입주가능일로 부터 3년입니다.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당첨발표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에서 최고 10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어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가 줄어들지는 알 수 없을 듯 보입니다. 사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경우로 분양되는 부분이기에 투기와 같은 교란행위를 막고자 하는 제도인만큼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현기준을 변경하여 실거주 기간 산정의 시점을 개인이 선택가능하게 하고 연속된 3년의 시간을 연속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상제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봤을때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법개정이 이루어 졌더라도 아마 실거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지금 줍줍으로 나오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 부과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