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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1.25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아파트인 경우 전매제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매제한이 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제되는 시점 그리고 소급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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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는 3월부터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의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분상제지역.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상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완화(23년 3월 시행 예정)

    3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이 완화되는데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법 개정 이전 주택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과밀억제권역 6개월

    기타 없음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일반분양분에 2년 ~ 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어 전세가불가능하고 무조건 입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월세(1주택자의 경우 2년 전월세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해졌고법 개정 이전 주택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현재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비수도권의 경우는 최대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시행은 3월중 예상되며, 소급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