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아파트 분양받았고, 잔금을 내면 전매제한이 해제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상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부터 전매제한이 해제되고 전매/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사실 일반 매매를 하면 잔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 시까지 단순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니 일리가 있어보이는 얘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 건설사나 시행사가 신축아파트를 완공하고 계약자가 분양잔금을 납부하면, 건설사는 당해 아파트를 사용승인도 받아야 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하게 됩니다. - 님의 말씀처럼 다시 분양 계약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권리증을 넘겨주는데 까지는 행정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됩니다. - 그동안에 님이 전매 제한이 있는 분양권을 매매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은 이미 잔금을 지급한 수 분양자이기때문에 분양계약서나 "공급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주택의 소유자 로서 신규주택을 매매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면 매수자 상대방에게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