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정기간(잔금일) 이후 전매 진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입주지정기간이 25년 4월인데, 전매제한이 풀리는 날은 25년 8월입니다.
그런데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납부 하지 않고, 25년 8월 이후 전매제한이 풀리면 전매가 가능할까요?
헷갈리는 사항이 여럿 있어서 여쭙니다..
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및 잔금일 도래로 인한 잔금 납부 의무가 있으나, 전매 제한이 풀리면 해당 분양권 거래를 전매로 보고 전매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명시(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되어있는 바와 같이 잔금을 납부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조건 마친 후에만 매매가 가능한지?
해당 내용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분양권의 입주지정기간이 25년 4월인데, 전매제한이 풀리는 날은 25년 8월입니다.
그런데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납부 하지 않고, 25년 8월 이후 전매제한이 풀리면 전매가 가능할까요?
==> 입주 지연에 따라 지체 상환금을 부담한다면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사항이 여럿 있어서 여쭙니다..
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및 잔금일 도래로 인한 잔금 납부 의무가 있으나, 전매 제한이 풀리면 해당 분양권 거래를 전매로 보고 전매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명시(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되어있는 바와 같이 잔금을 납부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조건 마친 후에만 매매가 가능한지? ==> 등기를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현재상황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전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모집 공고문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과 더불어 실거주 요건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만일 실거주요건이 없다면 기간 경과후에는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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