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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세와 전세시세가 비슷하면 위험한 이유

뉴스에서 봤는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별 차이가 없으면 전세 사기 위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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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격과 집값이 비슷하면 위험합니다

    일명 깡통전세가 될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를 빼줄수가 없습니다

    전세가가 비싸면 다른사람이 들어오지를 않기때문에 전세가는 집값보다 많이 저렴한게 좋습니다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높아지고 매매가가 낮아지면 역전세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전세가 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여력이 없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 회수에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가 위험한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처음 전세임대차겨약을 체결할 때 매매가격(1억)과 전세보증금(8천만원)이 비슷했는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과 같아지거나 전세보증금 보다 밑으로 떨어져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거나 처음 전세보증금에서 보증금액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한 임대인은 매도를 하거나 다음 새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지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할 경우 전세 사기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주인이 매매 가격과 거의 동일한 금액을 전세 보증금으로 받아 집을 매도할 유인이 없어지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금을 받아 다른 투자에 사용하거나,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중으로 부채를 지게 되면, 결국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그 집이라도 팔아서(경매라도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시세와 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으면 집을 팔아도 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이 전세가율입니다. 만약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할경우 주택시세가 현 임차보증금 시세보다 낮아지게 되는 깡통전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 퇴거시에 임대인의 자금이 없는 경우, 주택을 매매로 처분해도 해당 자금으로 보증금 반환을 할수 없기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등이 넘어가더라도 시세가 이미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매각비용으로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는 곧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질수 있기 떄문에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하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피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전세가가 붙으면 만약 경매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싶으면 대출 없는 집이 전세를 들어가시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세와 전세시세가 비슷해지면 이는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깡통주택이란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를 말하며,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는 매매가 상승과 더불어 전세가가 상승하였지만 매매가가 하락하게 되어 올라온 전세가와 비슷해져 만약 경매에 넘어가게 되거나 전세가를 못돌려주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근에 발생한 전세사기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질때에는 위험해질 수도 있고 갭투자라 하여 투기꾼 및 갭투자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