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생아특례대출에서 주택가액의 의미가 뭔가요?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9억으로 상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주택가액 9억 이하 라고 되있던데
실거래가를 말하는건지 공시지가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9억1500에 매매했는데 신청하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가액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순위로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또는 kb시세 -> 공시가격 -> 분양가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보통 시세에 따른 거래금액보다는 해당 주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있기에 질문의 경우처럼 일부초과한 경우에도 대출 자격요건에 해당될수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한건 kb시세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공에 적용하는 주택가액은 다음의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감정평가서 감정금액(6개월 미만) -> KB부동산 시세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 부동산등기부상 최근 매매거래가격 (1년 미만) ->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 주거용오피스텔은 국세청 공시 기준시가 140%.
단독.다가구 주택인 경우: 감정평가서 감정금액(6개월 미만) -> 국토부 공시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140%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신축 단가의 합계 -> 주변 공인중개소 2곳 이상에서 확인한 해당 평형 시세
연립.다가구 주택인 경우: 감정평가서 감정금액(6개월 미만) -> 국토부 공시 공동주택가격의 140% -> 주변 공인중개소 2곳 이상에서 확인한 해당 평형 시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서 세부내용 확인할 수 있으며 실행시는 은행에서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가액은 9억원 한도, 대출 5억원 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9억으로 상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주택가액 9억 이하 라고 되있던데
실거래가를 말하는건지 공시지가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9억1500에 매매했는데 신청하능한걸까요
==>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가격(거래가 기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감정가(KB시세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실제 매매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주택가액을 산정합니다.
KB시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시세가 기준치인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시세는 Kb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Kb시세는 부동산 가격을 책정하는 한국감정원의 시세평가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주택가액이란 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과는 달리, 실제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억 1500만 원에 매매한 주택은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지만 주택가액 조건에서 조금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른 대출 상품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대안에 대해서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