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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의 인하든 인상이든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기존계약서 수정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이전 계약서에서 수정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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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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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고난 뒤 1주일 있다가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본인집이 원인일때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후1주일이 지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다음의 4가지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올바른주택매매 계약형태)2. 부동산 계약 시점에 존재하는 하자여야 하며 (계약 후발생한 하자가 아니어야 함)3. 매수인이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고 (계약 당시 매수인이 하자사실에 대해 몰랐을 것)4.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할것 등입니다.대부분의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지고, 매수인은 계약하기 전 집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집의 중대하자를 세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누수 현상은 장마철 혹은 벽지를 떼어내야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결로현상역시 날이 따뜻할 때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계약당시 매도인 또는 중개인이 하자에 대해 미리 통지하지않았다면, 보통은 위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면됩니다.집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자를 입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있지도 않은 하자를 내세워 일부러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몰랐던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발견된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매도인에게 구두 및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할 목적으로 매매한집이라면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관련 증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단, 만약 주택매매 계약서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으며,차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이 들어가 있을 경우, 민법보다 계약서의 특약이 우선되므로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사례)사례1. 주택매매 후 매수자가 입주한 후 거실 천장에서누수를 발견했다면? → 중대한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 당시 하자사실을 몰랐어야 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하자를 알려야 합니다. 단, 사소한 하자의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고 계약해지 사유는 불가능합니다.사례2. 주택을 매매한 매수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상황에서, 한 달도 안돼 노후된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노후된 보일러는 매도자가 하자책임을 지지 않으며,매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현재 세입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즉시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사례3. 세입자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도배를 하려고 집에 왔다가 서랍장 뒤에서 결로 현상을 발견했다면?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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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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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매물 판매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허위매물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국교통부에서 직접부과하는지?-규정위반이 의심되는 광과를 관할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기존방식으로 진행*광고를 거재했으나,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여거래완료 여부를 알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광고 게재후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켜 거래 완료 여부를인지 할수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예정* 계약후 실거래 신고 전 삭제한 광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현행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및 기준]제5조 2항제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계약체결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표시, 광고를 삭제하도록 규정-따라서, 매물정보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실거래신고이전이라도 계약이후 광고를 방치한 것이 명확한 광고에대해서는 규정 위반의심 광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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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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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아파트의 전세시세 + 대출금이 아파트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본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면 안 된다면 임차인이 전세보다 부담이 덜 가는 반전세 아니면 월세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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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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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확정일자의 효력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자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나머지 가족만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됩니다.가족이 전입신고 시점의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여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관련 판례도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10.26. 87다카14 / 1988.06.14.87다카3093,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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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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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때 부동산이아닌 집주인과 계약서만 주고받아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본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할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기간, 임대료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증거 요건으로 충분합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로 봅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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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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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자고 있는 데 계약만료전 이사하게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기때문임)새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지기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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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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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인상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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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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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기 전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집주인에게 특례보금자리론(보증금반환용도)이나 임대인보증금 반환 대출상품을 확인해보라고 해보십시요. 그리고나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해줄 처지가 안된다면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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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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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500만원 월세 복비를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 × 요율 =중개보수(부가세 별도)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500만원 + (50×100)= 55,000,00055,000,000 × 0.4% = 220,000원(중개보수)부가세별도 10%(일반과세자) 22,000원4%(간이과세자) 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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