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매물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는 국교통부에서 직접부과하는지?
-규정위반이 의심되는 광과를 관할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기존방식으로 진행
*광고를 거재했으나,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여거래완료 여부를 알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광고 게재후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켜 거래 완료 여부를인지 할수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예정
* 계약후 실거래 신고 전 삭제한 광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현행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및 기준]제5조 2항제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계약체결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표시, 광고를 삭제하도록 규정
-따라서, 매물정보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실거래신고이전이라도 계약이후 광고를 방치한 것이 명확한 광고에대해서는 규정 위반의심 광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