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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언제쯤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셔도 됩니다.만약 이사를 가야되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을 신청하거나 짐일부를 놓아두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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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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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심전세앱이 유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까지 발생하여 사기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출시되는 앱이 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적정 전세가율을 책정하기 힘들었는데 감정평가사가 적정 가격을 산정해 추천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임차인이 전셋집을 구할 때 참고하도록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수도권은 읍·면·동, 지방은 시·군·구 단위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매낙찰 통계도 공개해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 등은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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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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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가 나면 집주인의 의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계약만료든 연전세 상태로 계약만료든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2년 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3억을 내고 들어왔는데, 2년 뒤 집을 나갈 때 보증금 시세가 2억이 되면서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역전세난은 보통 부동산 시장 둔화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신규 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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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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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한명입니다. 즉, 가구 수(세대수)는 많이 있지만, 이 건물 전체 소유자는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건축물 대장의 용도 부분에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구분소유 및 개별매매(분양) 차이점다가구(단독주택) : 각 호수(세대) 별로 '구분소유'및 '개별 매매 · 분양'이 불가능다세대(공동주택) : 각 호수(세대) 별로 '구분소유'및 '개별 매매 · 분양'이 가능층수 · 연면적세대수 차이점• 다가구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다세대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여기서 자세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쓰이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건축하는 다가구다세대는 대부분 <주차장법> 때문에 1층에 '필로티형태'로 주차장을 만듭니다. 따라서 주차장 또는 지하층 층수를 빼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 또는 "점포주택"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상가주택(점포주택)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건축법상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부르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알고계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상가주택(점포주택)이 건축법상으로 정확하게는 <다가구> 또는 <다세대>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건축할 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이외에 "용적률"이 남는다고 한다면, 추가로 1, 2, 3층 등에 상가등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즉, '다가구' 이든 '다세대'이든 근생(상가)을 함께넣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것들을우리는 흔히 "상가주택" 또는 "점포주택"이라고부르고 있는 것입니다.세대수 차이• 다가구 : 19가구 이하• 다세대 : 19세대 이하만약,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라면, '쪼개기' 혹은 준공 후 불법으로 용도 변경 등을 진행한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러므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수또는 분양을 받을 때는,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불법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 매수 여부 등을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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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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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보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현재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인지 아닌지 확인 해보시고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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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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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윌세를 내지않는 세입자에게어찌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내용증명 우편이 송달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며 명도소송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사를 가게해야합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법보다 대화로 먼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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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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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본인은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행사 후 계약해지시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에 준용하여 본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그리고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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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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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가 2월말에 계약 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한달로 간주하여 일할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시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에서 한달치 월세를 빼고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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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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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임대차3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전세와 월세 모두 포함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월세 모두 적용 되어 첫계약 2년+ 갱신계약 2년으로 총4년 혹은 첫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갱신계약2년 으로 총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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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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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월세로 가계약했는데 계약시 확인할것?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전 임차인에게 내부에 특이사항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거나 본인이 직접 가서 특이사항 확인하고 집내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여 임차인이 이사 시 비교를 하거나 추후 집 내부 문제로 다툼을 방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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