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 02. 02. 07:43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나와있는 예시들이 저하고 맞는건가 너무 햇갈려서 글을 남겨요
2020년 4월28일 계약을해서 2022년도에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와 갱신청구권을 집주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타지역에 오니 학교생활 적응을 못해
실거주 해야겠다며 거부를 하여 어쩔수없이 급히 매물을
알아보며 3월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3년 2월1일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했는데
22년 7월달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인점은
저희가 전세살때 175.000.000(일억칠천오백만)에
살았구요
새로운임차인은 100.000.000(일억) 월세 65만원에
계약을 하였더라구요
이럴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보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현재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인지 아닌지 확인 해보시고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3. 02. 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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