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나와있는 예시들이 저하고 맞는건가 너무 햇갈려서 글을 남겨요
2020년 4월28일 계약을해서 2022년도에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와 갱신청구권을 집주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타지역에 오니 학교생활 적응을 못해
실거주 해야겠다며 거부를 하여 어쩔수없이 급히 매물을
알아보며 3월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3년 2월1일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했는데
22년 7월달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인점은
저희가 전세살때 175.000.000(일억칠천오백만)에
살았구요
새로운임차인은 100.000.000(일억) 월세 65만원에
계약을 하였더라구요
이럴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