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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게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하지만 14일이 지난 시점 전입신고 하더라도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겁니다.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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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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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월세살면서 전세로 가기위해 자금을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가 빈번하니 회의가 느껴지는데 전세사기를 당하지않기위해서 무엇을 해야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 매물 시세 확인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 대상 부동산의 관련 공문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주변보다 시세가 싸게 나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기존 거래가를 확인해 해당 전세 매물의 가격이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 관련 공문서 확인부동산 관련 공문서를 확인해 해당 매물이 압류당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공문서는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입니다.건축물대장 : 부동산의 면적 확인 및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용(정부24 열람 및 발급, 누리집, 주민센터 발급)등기사항증명서 : 집주인과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여부 확인용(법원, 무인민원발급기, 누리집 발급)전입세대열람 내역서 : 선순위 임차인의 유무, 이중계약 여부, 보증금 총액 확인용(누리집, 주민센터 발급)3. 집주인의 체납 여부 확인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내역이 있다면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한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임대차계약 전에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 해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렵다면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4.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기재위와 같은 3가지 확인사항 외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근저당권 관련 특약을 기재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특약은 만일에 대비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십신고를 하는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되어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통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입신고는 신청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보대출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관련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특약 기재사항은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날 까지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전세 임대차계약 후 해야 할 일 3가지1.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전세계약 후 잔금을 납입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앞순위의 권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명기된 보증금 총액과 앞순위 권리자를 확인해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을구’이며 등기목적 및 접수일자, 권리자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2. 전입신고 하기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부터 효력(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임차한 건물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에서도 가능합니다.만약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회사 기숙사와 같이 전입신고가 어려운 주택을 임차를 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확정일자 받기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한 날짜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얻게 되며, 이는 후순위 권리자 및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깡통전세와 같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사에 따라 가입 가능 전세가격, 한도, 신청 기한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계약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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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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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입니다 가구 가전들 물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너무나 간단한 고장으로 바로 임차인이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거나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된 경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원룸에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은 월세에 상기의 제품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옵션이 없을 경우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 이 사용료로 추후 고장에 대한 수리를 임대인이 합니다.따라서 옵션 제품이 고장 난 경우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정중히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만약 임차인의 실수로 고장이 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수선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특약사항대로 하면 됨)임차인이 비용 부담 :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 - 소모품, 전등, 건전지, 샤워헤드, 변기커버, 옵션제품의 저렴한 부품교체비용 또는 수리비용 등이 외 임대인이 비용 부담 -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 막힘, 변기교체, 옵션제품의 교체 및 수리,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임대인 수선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관련 판례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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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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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의심되는데 한번봐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상에 권리를 확인하지 않고 자세한 사항을 알기가 힘듭니다. 집주인이 갭투자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주인이 적은 금액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수한 후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경우 매수인을 빨리 찾기도 어렵고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지게 되고 세입자의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형편이 안될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보증금이 없을 경우 계약 갱신시 전세보증금을 인하 할 수도 있고 인하된 금액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할 현금이 없을 경우 매월 월세처럼 임차인에게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했을 경우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대출 이자 지원 + 관리비 지원 등으로 임차인을 설득하여 계약 갱신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고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한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 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이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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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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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중 계약해지시 패널티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별도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다음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금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입니다.만약 임대인이 본질문대로(3개월치 월세와 중개보수 부담)의 조건에 동의한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조건이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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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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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및 자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이 된다면 먼저 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서 작성 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금을 받아서 매수인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잔금 날짜는 대략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날짜로 작성하여 특약사항에 잔금날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서하기 바랍니다.특약사항에 대출이 싱행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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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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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동산 월세 계약시 연간 일정금액 이상을 받게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피부양자 소득 요건 기준을 높여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전체 가입자의 1.5%, 27만 3000명)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단,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줍니다. 다주택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없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음 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때 관리인을 고용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주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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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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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만료시 임대인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 4년 / 첫계약(2년) +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 (1년) 총 6년계약갱신 요구권 1회 행사하여 총 4년 또는 6년 거주 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 갱신은 갱신 계양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통보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려는 경우 본인거주로 계약연장을 못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거나임차인에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되니 새 임차인을 찾아보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려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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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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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땅거래는 무조건 중개인을 꼭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확인하기 등기부 또는 등기권리증 상 인적사항과 신분증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유자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현금을 주고 받았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대리인의 경우 소유자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하고 전화로도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확인하기 등기부로 현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은 저당,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명령 등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해야 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확정불이행했을 때 위약금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것도 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정리 사항확인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 확인을 해야하고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특약사항 작성하기매매 이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문구 작성을 해야 됨. 추후에 생길 문제에 다툼이 생겨 해결하기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취득세신고와 등기 셀프로 안할 경우 법무사 불러서 진행하기셀프로 취득세 신고와 등기하기 힘들다면 법무사를 불러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부담하고 법무사에 맡기면 계약서 작성과 계약에 관련된일도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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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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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 교체,소규모 수선 등의 의 경우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대규모 수선,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거주에 지장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결로현상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2.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오래된 샷시라면 바람소리와 바람도 들어옵니다. 샷시의 파손이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 샷시교체를 할 수 있지만 아무 이상없는 샷시를 임대인이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3..4. 화장실 변기와 하수도의 배관 막힘은 업체를 불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생활하수가 굳고 쌓여서 막힌 거나 임대차계약을 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배수관 막힘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단기간의 생활하수나 찌꺼기, 불필요한 쓰레기가 투입되어 막힌 거라면 임찬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5. 베란다 샷시 외 다른 사항에 임차인의 수리 요청에 임대인이 비용 부담하지 않고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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