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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중 계약해지시 패널티가 어떻게되나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 해지시 일반적인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암묵적으로 3개월치 월세 또는 신규 임대차 체결을 위한 중개보수 이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별도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다음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금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본질문대로(3개월치 월세와 중개보수 부담)의 조건에 동의한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조건이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