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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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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은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나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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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약금 등 법적 기준도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 당시에 별도로 정한 위약금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한 부분까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중계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일정한 월세를 부담하고 해당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