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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잔금지급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시 일반해지사유나 위약금 문제로 간다는데 각각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궁금한건 돈을 얼마나(보증금의 몇프로같이) 내야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잔금지급후에는 임대차계약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일방의 임의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지사유 및 위약에 관한 계약서상 기재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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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약금에 대해서 달리 정한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