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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중도해지나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는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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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계약서에 이에 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대인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에 따라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약금이나 임대료를 부과해ㄷ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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