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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후에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중도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그러게 되면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다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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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 동안의 관리비, 공과금 등 부대비용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중도 해지를 하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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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임대인은 동의조건으로 부대비용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부담해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며, 취소(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부대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중도 해제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정한 바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