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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집 수도관 해빙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립되는 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겨울철 수도관의 동파, 동결로 사고를 막기 위하여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하거나, 헌옷, 이불 등으로 동파 또는 동결이 예상되는 곳을 감싸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임대인의 의무 또는 수선의무에 따라 한파를 예상할 때는 임차인에게 겨울철 수도관 동파 또는 동결에 주의하라는 연락(전화, 문자, 카톡)을 취해야 하며 노후된 수도 배관인 경우 이를 교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판단하여 임대인이 겨울철 주의하라는 연락이 없었고 본인이 주의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 각 각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통 해결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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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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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전 다른곳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 갖추어야 혹시 모를 경매시 우선변제권과 함께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전입신고 뺀 다음날 임대인이 대출을 하고 상환능력이 안 돼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시고 전세집에 짐을 일부 놓아 두시기 바랍니다. 짐 일부를 놓아 두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항력을 잃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에 결혼하고 다음 전세집 또는 매매로 새집에서 거주시 배우자 명의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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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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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다 풀렸다고 하는 데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하려고 하면 현행 세금 관계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2023년 5.9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2024년 5.9까지 연장됐고 7월 개편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60% -> 일반세율6-45%로 인하된다.취득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6억 -> 9억 다주택자 6억 ->9억장기보유특별공제기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개정)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6%~30% (연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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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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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효력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한 날짜 vs전입신고하는날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이사 이고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입니다.대항력은 1월 28일 효력발생, 확정일자는 1월 27일에 효력 발생 -> 우선변제권은 1월 28일에 가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요건을 갖춘 다음날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은 4월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대항력도 4월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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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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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값도 결국떨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공급을 고정 시켜놓고 다른 예외 변수를 보지 않고 인구수(수요)가 줄어드는 것만 본다면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인구수 대비해서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리인하, 투기세력의 매수 등의 요인으로 가격 하락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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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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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국토부 표준계약서 특약사항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만약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만큼 확정일자의 효력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도장 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사항 문구를 작성 계속 요청해보시고 혹시 추후에 일어나면 안 되지만 특약사항에 문구를 작성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또는 일부만 받을 경우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는 확인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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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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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온수 누수로 아랫집 화장실 누수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랫집 천장 누수의 경우 윗집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여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주시 임대인에게 알려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참고]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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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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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가 방충망을 교환해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방충망의 경우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합의로 서로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 하는게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민법 제 309조에 의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판례를 보면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주택 수리·비용부담 주체는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의 경우 임대인 ,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의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됩니다.합의되지 않은 기타 수선비용 부담은 민법·판례·기타 관습에 따른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 비용을 냈을 경우 집주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방충망의 경우 수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선의무 면제 특약'에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방충망 수리 주체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충망을 시설물로 본다면 집주인이 관리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가 있어 수리 주체를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방충망 수리와 관련해 분쟁 조정에 이어 소송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합의합니다. 새집에 이사 갈 경우 최대한 빨리 이 같은 문제 유무를 확인, 집주인에게 알려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방충망은 수도·전기와 달리 주요 시설로 보기 어렵고 수리 비용이 적어 세입자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부 교체가 필요해 큰 비용이 들고 환기 등 거주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을 통해 수리 주체를 가릴 수 있겠지만 소송 비용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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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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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과 일반 보금자리론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보금자리론대상:무주택자, 1주택자(처분조건부)주탹가격: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소득한도:7천만원 이내(DSR적용 제외)적격대출대상: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주택가격:9억원 이내대출한도:5억소득한도:없음현재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적 운영, 추후 연장)대상: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주택가격:9억원 이하대출한도:최대5억원(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소득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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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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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들에 대한 과세정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에 비과세는 없습니다. 2주택자는 과세입이고 2023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취득세 2주택자조정지역 8% -> 1~3%비조정지역 1~3%(그대로)장기보유특별공제2주택자 최대30% 3년~15년 이상 매년 2%증가양도세2022년5월9일~2024년5월9일2주택자도 기본세율종부세 기본공제 .9억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중과세율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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