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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달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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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다 풀렸다고 하는 데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하려고 하면 현행 세금 관계는 어찌되나요?

경기 파주에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 내지는 세를 놓을 목적으로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간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그중에도 취득세 부분의 중과세가 걱정되어 구매를 미뤄왔는 데 집값이 많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시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계 내용을 알려 주실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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