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자가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1주택을 구매할경우 취득세를 중과 받나요?
제가 현재 비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인천 송도)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팔리기 전까지 우선 실거주를 할 집을 사야하는데, 제가 사고자하는 집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기존집도 처분해야지 취득할수 있나요?
어디서 듣기로는 4개월내에 기존집을 처분해야한다던데 맞나요?
(기존집은 매수자가 생기면 바로 팔 예정입니다. 언제 팔릴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