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자가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1주택을 구매할경우 취득세를 중과 받나요?

제가 현재 비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인천 송도)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팔리기 전까지 우선 실거주를 할 집을 사야하는데, 제가 사고자하는 집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기존집도 처분해야지 취득할수 있나요?

어디서 듣기로는 4개월내에 기존집을 처분해야한다던데 맞나요?

(기존집은 매수자가 생기면 바로 팔 예정입니다. 언제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1주택 추가 취득시 취득세 중과 대상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여부가 아니라

    다주택자(2주택 이상)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기존 1주택 + 신규 1주택 = 총 2주택 상태가 되는 시점이라 원칙적으로는 2주택 취득세율(8%) 대상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일시적 2주택이면 예외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1주택 세율(약 1~3%) 적용 가능합니다

    즉, 처분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4개월은 일부 대출 규정 또는 은행 내부 약정

    혹은 특정 케이스(전입 조건 등)에서 나온 혼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세금보다 더 강한 규제입니다

    ,매수 시 구청 허가 필요

    ,보통 실거주 목적 강제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보통 2년) 발생

    투기과열지구 세금보다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부터 취득세가 8% 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의 처분 계획이 있을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신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중과예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면 원래 8% 중과 대상이나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여 1~3% 기본세율을 적용 받으며 처분 기한은 3년입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아니라 토허제인데 유주택자가 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려면 구청에 실거주 목적임을 허가받아야 하며 이때 기존 주택을 6개우러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세법상 처분 기한은 3년으로 넉넉하지만 토지거래허가와 대출 규제로 인해 사실상 신규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법적 불이익이 업습니다. 만약 6개월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토지거래허가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매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수는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중과 대상이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기존 집을 팔아야만 새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먼저 사셔도 됩니다. 다만 사고자 하는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기존 1주택 처분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처분 기한은 현재 법령상 3년입니다. 3년 안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현재 비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인천 송도)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팔리기 전까지 우선 실거주를 할 집을 사야하는데, 제가 사고자하는 집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기존집도 처분해야지 취득할수 있나요?

    ===>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지만 기존 주택을 1년이 매도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비규제지역 1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일시적2주택에 따라 초기에는 기본세율로써 부담을 하지만 ,종전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이 하지 않고 계속보유한 경우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추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집을 추가로 매수하시면 이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등 해서 9%가까이 나옵니다.

    4개월? 이건 저도 처음 듣는데

    3년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처분으로 간주하여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지만 3년입니다.

    그런데 3년안에 못팔면? 그냥 중과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에서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럴땐

    기존집이 어느정도 처분이 윤곽이 잡히면

    매수를 생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