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조정지역 추가 주택구매 절세방법은?
파주 운정 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이고, 살고 있는 자가 취득은 5년 지났습니다.
현 아파트 전세주고, 근처의 저평가 아파트를 추가 구매 예정입니다. 취득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1가구 2주택의 경우 8.8%인데 부담이 크네요
파주 운정 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이고, 살고 있는 자가 취득은 5년 지났습니다.
현 아파트 전세주고, 근처의 저평가 아파트를 추가 구매 예정입니다. 취득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1가구 2주택의 경우 8.8%인데 부담이 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는 1~3%로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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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절세방법의 경우,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됩니다. 즉 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8%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이면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중복보유기간 종전 주택 양도하지 않을시 추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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