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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개미새140
꽃다운개미새14022.02.06

조정지역 1가구에서 조정지역 주택 구입시 취득세

부동산 조정지역에서 공동주택 기준시가 1억미만 주택보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지역내에 주택 한채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몇%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취득세 8%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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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저가주택일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입니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재개발 구역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1.3억(서울)이하 소규모 주택(빌라)는 중과 대상이므로 필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소형저가주택을 쉽게 취득하시게 되면 향후 양도세를 중과하게 부담하실 수 있으므로 필히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중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 기존주택이 공시지가 1억원 이하라면 취득세 부분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정지역 비조정 관계없이 추가 주택 취득시 매수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1. 개인 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한정 , 2.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지역은 제외함 을 유의하시고
    향후 정책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 시 이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1억원이하 기본취득세 적용 특례는 취득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유중 종부세, 매도시 양도소득세 등 다른 항목에서는 여전히 주택 수에 들어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택세제는 적용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취득세의 경우는 매매전 해당 시군구 지방세 담당자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미리 상담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1억 미만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1억 미만 주탤을 보유한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제외는 그 주택을 취득세에만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취득후에는 주택이 되어 다른주택을 취득할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주택 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