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아파트형공장 취득세

2021. 06. 09. 10:28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이번에 비조정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 때 취득세 8%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유주택]

1. 조정지역 인천 아파트 (공시지가 1억 이상)

2. 시골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상 (공시지가 1억 이하)

3. 아파트형 공장

이랬을때 비조정지역 미분양물건은 취득세 8%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20.08.11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 취득할 경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주택수 포함여부에 따라 비조정지역 2번째에 해당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거나 혹은 비조정지역 3번째 주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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