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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친칠라250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이번에 비조정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 때 취득세 8%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유주택]
1. 조정지역 인천 아파트 (공시지가 1억 이상)
2. 시골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상 (공시지가 1억 이하)
3. 아파트형 공장
이랬을때 비조정지역 미분양물건은 취득세 8%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20.08.11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 취득할 경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주택수 포함여부에 따라 비조정지역 2번째에 해당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거나 혹은 비조정지역 3번째 주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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