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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거주자 수도권청약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기존의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만 제한되었는데요. 2023년 2월 부터는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고금리 + 부동산 침체기에 무순위청약도 차수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순위청약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이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지원이 가능합니다.예비당첨자 명단도 기존 대비 180일로 연장되고, 예비당첨자수도 기존 최소 300%에서변경된 최소치인 세대수의 500% 이상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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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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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 완화(23년 3월 시행 예정)3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이 완화되는데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축소됩니다.이는 법 개정 이전 주택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수도권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과밀억제권역 1년기타 6개월비수도권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과밀억제권역 6개월기타 없음실거주 의무 폐지기존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일반분양분에 2년 ~ 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어 전세가불가능하고 무조건 입주를 해야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월세(1주택자의 경우 2년 전월세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해졌고법 개정 이전 주택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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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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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계약시 확정일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도장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 10일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2월 10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확정일자를받아야합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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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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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꼈을때 계약서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 시 매수인(새 집주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새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요청이 없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이사)있는 임차인은 괜찮습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새집주인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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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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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수리 비용 임차인과 연락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교체 및 수리, 건물 외벽 수리 등이 아파트 관리비 항목으로 세입자에게 부과됩니다.하지만 이러한 항목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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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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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 23년 2월 21일로 22일 되기 전까지 21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합니다.그리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임차인 이사 후 임대인이 내부 확인 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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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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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유치권자도 등록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는 유치권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 경매사이트나 사설경매사이트에 해당 물건 설명에 유치권자가 있다고 기재 되어있다면 현장 임장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 유치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기재되어 있 지 않더라도 직접 임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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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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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전입신고 바랍니다. 2.2주~1달 정도 소요됩니다.3.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등기부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이행청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가더라도 전세집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4.가족 이름이라도 대항력을 유지합니다.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서 본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기 바랍니다. 5.굳이 6개월 전의 문자나 내용증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본인의 계약종료 의사에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사가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종료일 다음날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3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카톡 또는 내용증명을 송달해도 됩니다. 6. 인하된 전세값을 새임차인에게 받더라도 현임차인에게 본인의 현금을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반환을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상품도 있습니다.(가능할지 안할지 모름) 지금으로써는 전세보증보험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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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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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인상 계약서 재작성시 주의점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문제 없습니다. 갱신 계약서에 다른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작성하고 변동된 보증금, 월세(관리비), 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월세와 계약기간외 다른 계약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월세와 계약기간만 제대로 적는다면 다른 주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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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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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 아파트에 차순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중 Q&A 중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참고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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