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수도권거주자 수도권청약가능여부
비수도권 거주자도,수도권미분양후 이른바 줍줍기간에는 참여할수있나요? 아니면 지방 거주자는 온전히 청약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기존의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만 제한되었는데요. 2023년 2월 부터는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고금리 + 부동산 침체기에 무순위청약도 차수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순위청약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이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당첨자 명단도 기존 대비 180일로 연장되고, 예비당첨자수도 기존 최소 300%에서변경된 최소치인 세대수의 500% 이상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