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신통한흑로59
신통한흑로59

비수도권거주자 수도권청약가능여부

비수도권 거주자도,수도권미분양후 이른바 줍줍기간에는 참여할수있나요? 아니면 지방 거주자는 온전히 청약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기존의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만 제한되었는데요. 2023년 2월 부터는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고금리 + 부동산 침체기에 무순위청약도 차수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순위청약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이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당첨자 명단도 기존 대비 180일로 연장되고, 예비당첨자수도 기존 최소 300%에서변경된 최소치인 세대수의 500% 이상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