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신청해야 되나요

경기도 주민이 서울이나 인천지역 청약 신청헐수있나요

거주지역 신청시 가산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소가 유주택자 세대주 밑으로 되어있는데

제 소유는 아닌데 이것도 불리한 조건인가용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청약마다 1순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거주자가 인천, 서울지역에 청약 가능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1순위 청약요건에 해당지역이라는 제한이 있다면 동일 시,도 거주자만 해당이 되고, 해당지역 , 타지역으로 기재가 된 경우라면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지역제한은 가점에 요인이 아닌 1순위 2순위 청약자격사항에 해당이 되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1순위 청약자체가 어렵고 그에 따라 인기있는 청약이라면 보통 1순위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타지역 거주자 2순위청약의 기회가 없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지역이라도 거주기간 요건이 있기에 해당 기간만큼 지역내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동일지역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청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에서는 세대별로 판단하는 경우가많아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않아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요건이 존재는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는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주민도 서울이나 인천 지역 청약에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당해 우선 공급 제도 때문에 그 지역 주민보다 당첨 확률은 낮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별도의 가산점 항목은 없으나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여 우선 공급 자격을 갖추는 것이 당첨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집이 없더라도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다면 유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청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 시 본인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청약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기도 주민도 서울이나 인천 지역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 방식에 따라서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3기 신도시 등은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수도권 전체 거주자에게 배정하기 때문에 경기도민도 서울,인천 물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 분양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인기 단지는 경기도 거주까지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 혜택으로는 별도 가산점은 없지만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지역 우선 공급 자격을 얻어서 당첨에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본인 집이 아니더라도 유주택 부모님과 같은 세대면 유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불리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민영주택 청약 시 본인을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단 공공임대나 노부모 부양 특공 등은 제외입니다. 대처방법으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주민이 서울이나 인천지역에 청약을 할 수는 있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가 되며 서울에 살아도 경쟁률이 매우 높기때문에 경기도에 살면서 청약 당첨을 노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주택 세대주에 세대원으로 등록이 된 상태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므로 무주택자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에서 서울/인천 청약은 가능하지만

    해당지역 거주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거주지역 자체는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지역 우선공급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주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유주택자 세대주 밑에 있는 경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같은 세대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디고 주민이어도 서울이나 인천 등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같은 1순위 내에서 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됩니다 유주택자 세대주 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 기간 0점으로 가점이 낮아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게 되면 1순위가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거주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즉 거주지역 우선 연속으로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 1순위의 요건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거주민도 서울이나 인천 지역 청약 가능하나 1순위 청약 대상자는 아니라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또한 유주택 세대주 밑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청약 시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세대주 청약 가능한 곳이 많이 있어서 세대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