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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콘도르146
초록콘도르14621.01.12

주택청약 거주지는 현거주지만 해당인가요?

서울에 20년 거주했고 올해 경기도로 이사 예정인데요.

서울 주택청약시 만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되면 우선순위에서 빠지나요?ㅠ

이사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는 청약을 넣을 수 없는건지 궁금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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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으로 바로 가자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도 서울에 청약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고 전 서울주민 이라는 꼬리표는 붙지않습니다. 내가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한다면 내가 어디에 살았던 나는 어느 지역 거주민일뿐입니다.

    초보분들이 흔히 헷갈려하는게 전에 거주하던 지역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인데 타지역으로 이사 즉 전입가는 순간 전지역에서 살던기간은 리셋 즉 초기화가 되고 내가 이사간 지역에서 새로이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청약준비 잘 하시길바랍니다 ㅎㅎ


  • 안녕하세요.

    경기도로 이사를 가셔도 청약은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넣어야 하셔야 합니다. 1순위에서 미 분양이 나면 2순위에서 당첨자가 나올 수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로 넣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전무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로 이사가시는 것이라면 전세권 설정하시고 더시 서울로 전입신고하시면 추후 1순위로 서울에서 청역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