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당첨후 무주택만 유지하면 되나요?

경기도 공공분양 당첨후 입주전에 이사를 한번 가야하는데

서울로 갔다가 입주하고 싶거든요

무주택만 유지한다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주소가 바껴도

상관없나요?

전입신고는 해야할거같아서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공공분양이라면 당첨 후 입주 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분양의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거주지역 요건/거주기간 요건이 있는 특별공급이나 지역우선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당첨 후에도 특정 지역 거주를 요구하는 별도 조건이 있는 경우

    에는 주소를 서울로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공고문을 봐야 정확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의 어떤 공공분양에 당첨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인지, LH인지, 신혼희망타운인지, 일반 공공분양인지, 그리고 당첨된 모집공고일에 따라 거주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분양 당첨 후 입주 전에 서울로 주소를 옮겨도 무주택자만 유지하면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다만 공고문에서 공급지역 거주 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분양 당첨 후 이사 즉 전입신고를 달리 할 경우 주택 취득 만 아닌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사무실이나 고객센터등에 문의를 하셔서 사전에 상담 후에 실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주소지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바뀌는 것보다 모집공고문상 거주요건과 입주 후 거주의무를 지키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