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관련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결혼예정자 이며, 둘다 등본 주소는 서울 입니다.
제 명의로 경기도 쪽에 집이 있어서 신혼집을
그쪽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서울쪽에 청약을 넣기 위해 예비신부를
저희 본가(서울)주소로 전입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예비신부 이름으로 서울에 청약 가능한지?
무주택자로 청약 넣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부의 경우 서울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세대영향을 받지 않고 무주택자가 됩니다.
서울 1순위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서울 거주 2년 연속거주를 해야 하고 만일에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부는 동거인이 되기에 무주택이기는 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요구하는 청약에는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공고문 내용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하기전에 청약을 넣을수는 있는데 대부분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청약을 넣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될텐데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신혼집에 두 분이 거주하시는 건데 청약을 위해 서울로 전입신고 한다는 것이라면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걸리는 경우가 드물다거나 주변에 안보인다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할 경우 들통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