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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25

등기부에 유치권자도 등록되어 있나요?

부동산 매매시에 등기부를 꼼꼼히 살펴 봐야 하는데, 등기부에 유치권자들은 기재되어 있나요?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치권자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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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유치권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임장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보통의 유치권은 누구나 알수 있게끔 현수막등을 걸어두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는 유치권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 경매사이트나 사설경매사이트에 해당 물건 설명에 유치권자가 있다고 기재 되어있다면 현장 임장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 유치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기재되어 있 지 않더라도 직접 임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