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이나 토지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공시가 되지 않아서 등기같은 곳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건물이나 토지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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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공시가 되지 않아서 등기같은 곳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건물이나 토지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