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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가마우지121
보랏빛가마우지12122.10.12

건물이나 토지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공시가 되지 않아서 등기같은 곳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건물이나 토지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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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설정여부는 해당 건물 또는 부동산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점유자가 있는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은 현장에 어느정도 게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따로 등기되지 않으므로 이 권리의 설정 여부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적법한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경매 물건은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유치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민법」 제324조제1항). 이는 등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개의 경우 점유를 하며, 일정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자물쇠 등으로 시건 장치 등을 하고 경고문, 문구를 기재하여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