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 행사는 토지에는 행사할 수 없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유치권은 건물에 가능하고 토지에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길가다 보니까 토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붙어 있어서 잘못된거 같아서요.
토지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민법 제320조). 이에 토지에 대한 채권과 견련성이 있다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도 부동산이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
위 타인의 물건에는 토지역시 포함이 되며, 판례 역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