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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는 토지에는 행사할 수 없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유치권은 건물에 가능하고 토지에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길가다 보니까 토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붙어 있어서 잘못된거 같아서요.


토지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민법 제320조). 이에 토지에 대한 채권과 견련성이 있다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도 부동산이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

      위 타인의 물건에는 토지역시 포함이 되며, 판례 역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