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 행사는 토지에는 행사할 수 없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유치권은 건물에 가능하고 토지에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길가다 보니까 토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붙어 있어서 잘못된거 같아서요.
토지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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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유치권은 건물에 가능하고 토지에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길가다 보니까 토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붙어 있어서 잘못된거 같아서요.
토지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