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무조건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임에도 건물의 철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토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지, 건물이 멸실되거나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 철거 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주에게 건물을 철거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경우 존속기간은 최대 30년 (목조 또는 경량일 경우 15년) 이게 됩니다.

    대신 토지소유자는 건물주에게 지료 즉 토지사용료를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일 토지사용료 가 2년분 정도 연체가 되게 되면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를 해서 권리를 소멸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권이라도 건물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무단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토지 사용료를 2년 이상 연체한다거나 존속기간 만료 및 건물 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후화나 토지 이용 불편은 철거 사유가 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는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소멸 사유 입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제일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 제도 자체가 토지와 건물이 경매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기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낡았어도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 지상권은 건물 존속을 전제로 인정되는 물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지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결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철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시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면 토지 인도 청구 가능합니다. 건물이 위험하거나 권리 남용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철거 청구 가능하고 판례는 건물 존치를 우선 보호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노후화거나 토지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철거 하라고 할 수 없고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건물보호가 우선됩니다. 단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해서 지상권이 소멸하거나 건물이 멸실되어 권리가 효력을 잃는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건물의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철거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토지 소유자는 철거 대신에 지료 청구소송을 통해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권리 행사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토지에 대한 시용수익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 규정에 따라 발생한 법정지상권도 결국은 지상권이고 이를 부여한 목적도 건물에 대한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부분이기에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등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물론 철거를 요구할수 없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반대급부(토지사용료)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이용에 따른 지대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적법한 권한에 따라 성립된 것이라면 사실상 건물철거를 강제(합의X)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