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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무조건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임에도 건물의 철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토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지, 건물이 멸실되거나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 철거 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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