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 해당 공동 저당권자로서는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각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공동정당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역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