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면 그 후에 건물이 개축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인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법지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해 법이 인정하는 지상권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립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 소유여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 되어야 합니다

    건축 중인 건물도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될 만큼 진전되고 경매 후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이 갖추어지면

    인정 됩니다.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범위가 결정됩니다. 즉 건물이 철거된 뒤 새로 개축, 증축, 신축된 부분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철거 후 신축된 건물이 있어도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구 건물 부지 범위에 한정됩니다. 새 건물 전체를 보호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