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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4시간 전
채택률 높음

이미 지어진 건물이 바뀐 법으로 기준 미달이면 소급 적용해야 하나요?

이미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바뀐 법으로 해당 건물이 기준 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어진 건물이 바뀐 법으로 기준 미달이면 소급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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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그 바뀐 법 기준에 어긋날 경우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나요?!?!

  • 이런 건물도 손실보상대상인가요

  •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예외사항 질문드려요

  • 남의 땅에 무허가로 집을 지은 경우 강제 철거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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