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던 적이 없다면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문자님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사유 이외에 지상권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로는 1. 지상권을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거나 2. 과거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간에 지상권 계약에 의해 지상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두 가지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지상권의 등기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등기부를 열람해보시면 확실한 법률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깔끔한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