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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부동산에 보면 유치권있음이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유치권이 뭐죠?

안녕하세요? 돌아다니다 보면 유치권있음이라는 현수막이 건물에 걸려 있던데요~ 유치권있음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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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5.1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대금을 못받으면 돈을 받을때까지 그 집(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 잡을게 없으니 그런것들을 담보삼아 돈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회수할 채권이 있음에도 채무상환일에 자금 회수가 되지않아 해당 건물의 점유를 차지하고 사용수익을 못하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채권이 건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여야 하고 점유가 필수이며 등기부상 등기가 되지 않기에 외부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제3자의 출입을 막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에 공사를 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유치'는 해당 건물을 점유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해주었는데 공사대금을 못받는경우 유치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나 건축물을 돈받을때까지 사용못하도록 점유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