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1년 2월 22일 ~ 23년 2월 21일로 되어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일이
1) 23.2.21 (계약만료일)
2) 23.2.22 (계약만료 익일)
어떤게 맞을까요?
저는 1번이 맞는거같은데
부동산에서는 21일 23시 59분까지로, 22일이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1년 2월 22일 ~ 23년 2월 21일로 되어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일이
1) 23.2.21 (계약만료일)
2) 23.2.22 (계약만료 익일)
어떤게 맞을까요?
저는 1번이 맞는거같은데
부동산에서는 21일 23시 59분까지로, 22일이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긴의 만기 종료일인 23년 2월 21일 자정까지가 맞습니다.
자정이 지나 그 다음날은 하루가 경과한 날이 됩니다
임차인이 2월 21일 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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