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3. 01. 25. 18:09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1년 2월 22일 ~ 23년 2월 21일로 되어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일이

1) 23.2.21 (계약만료일)

2) 23.2.22 (계약만료 익일)

어떤게 맞을까요?

저는 1번이 맞는거같은데

부동산에서는 21일 23시 59분까지로, 22일이 맞다고 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긴의 만기 종료일인 23년 2월 21일 자정까지가 맞습니다.

자정이 지나 그 다음날은 하루가 경과한 날이 됩니다

임차인이 2월 21일 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3. 01. 25. 2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23년 2월 21일로 22일 되기 전까지 21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임차인 이사 후 임대인이 내부 확인 후 반환해야합니다.

    2023. 01. 25. 1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일산입으로 일자를 적용하셨네요.

      보통은 초일불산입으로 하는데~ 여튼 계약이 21일까지면 21일날 돌려 받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1. 25. 2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