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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전세계약 만료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1년 2월 22일 ~ 23년 2월 21일로 되어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일이

1) 23.2.21 (계약만료일)

2) 23.2.22 (계약만료 익일)

어떤게 맞을까요?

저는 1번이 맞는거같은데

부동산에서는 21일 23시 59분까지로, 22일이 맞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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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긴의 만기 종료일인 23년 2월 21일 자정까지가 맞습니다.

      자정이 지나 그 다음날은 하루가 경과한 날이 됩니다

      임차인이 2월 21일 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일산입으로 일자를 적용하셨네요.

      보통은 초일불산입으로 하는데~ 여튼 계약이 21일까지면 21일날 돌려 받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