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1년 2월 22일 ~ 23년 2월 21일로 되어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일이
1) 23.2.21 (계약만료일)
2) 23.2.22 (계약만료 익일)
어떤게 맞을까요?
저는 1번이 맞는거같은데
부동산에서는 21일 23시 59분까지로, 22일이 맞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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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긴의 만기 종료일인 23년 2월 21일 자정까지가 맞습니다.
자정이 지나 그 다음날은 하루가 경과한 날이 됩니다
임차인이 2월 21일 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23년 2월 21일로 22일 되기 전까지 21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임차인 이사 후 임대인이 내부 확인 후 반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일산입으로 일자를 적용하셨네요.
보통은 초일불산입으로 하는데~ 여튼 계약이 21일까지면 21일날 돌려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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