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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쓰여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특약은 강행규정(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다음과같이 작성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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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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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한 집주인이 돌아가시면, 그 계약 상대자는 그분의 가족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면 임대차관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새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서 이행하면 됩니다.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민법은 제1057조의2에서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불명한 경우에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의 청산 및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해당건물에 임차인의 보증금채무가 여럿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가격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이 충분하다면 보증금반환에 무리가 없을 것이지만, 감정가격이 해당건물 전체보증금에 못미치면 일정부분 손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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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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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서 아파트 구매후 복비는 얼마 정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아파트)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매금액 × 요율 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3억5천 × 0.4% = 1,400,000원부가세 10% 140,000원총 1,5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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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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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판례에 별비용을 들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소모품은 건전지, 전등, 샤워헤드 또는 샤워호스, 변기커버 등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내부 시설물을 파손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2) 본질문대로 특약사항5)를 작성해도 되는데 작성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3)임대인과 협의하여 후불로 지불해도 됩니다. 보통 임대료는 선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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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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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중도해지시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행청구 신청을 하고 보증기간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때 보증사고란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행청구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기관은 받지 않습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는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사항과 다르기때문에 보증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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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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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면 자동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입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 받는 해당창구에 가면 둘중 하나를 할 경우 공무원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할 것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창구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다 한다고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하는 경우 두가지 각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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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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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만약 늦게 한다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법적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전세대출금, 월세 차임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를 받을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벌금)은 사실 보증금에 비하면 소액이기도 하고, 실무에 선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임차인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전입신고 기간은 이사 후 2주 이내에 주민등록을 진행 하시면 되고,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 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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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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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후 아직 신고 안된 불법(위반)건축물일 경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고 중개사나 임대인이 이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본 가계약의 특약사항에 본질문대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특약사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한다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보기에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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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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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방 계약 만기 되어서 이사 나갈 때, 전기, 수도 요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로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것이고 임차인이 이사나가기 전 공과금(전기, 가스)을 정산하지 않았다면(임차인에게 물어보면 됨) 임차인과 이야기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정산을 다할 것인지 보증금에서 뺄 것인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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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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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증액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을 하고 증액에 의한 계약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 보증금과 갱신계약 시 총 보증금을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계약서 보증금란에 증액분만큼만 작성해얏납니다. 만약 이전 계약서에 보증금 1억이라고 작성했다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증액분인 500만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액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계약서에 총보증금을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새로 확장일자도장을 받은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계약서도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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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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