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전 중도해지시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저희 집주인이 얼마전에 가압류가 잡힌걸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그냥 중도해지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 전화기는 꺼져있고 연락이 전혀 닿질 않는데 중도해지시에도 허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허그안심전세대출로 계약한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이후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설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연락이 되도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계약관계종료가 안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청구도 어렵게 됩니다. 결국은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잘 협의를 하시어 전세계약종료합의서등을 작성해 중도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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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해지가 된 이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보험 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후 보증보험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그안심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계약 해지가 되며, 그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보증사고로 인정되어 이행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는 보험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 중도에는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때 그걸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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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행청구 신청을 하고 보증기간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때 보증사고란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행청구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기관은 받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는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사항과 다르기때문에 보증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