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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4.03.10

현재 살고 있는집을 전세놓고 이사가는상황인데 전세자금이 아직 안들어올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사는집을 전세 놓은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잔금을 주는 시기가 곧 다가오는데

아직 전세자금이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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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주택에 세입자가 잔금을 입금하는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일입니다. 즉 잔금시기가 다가온다는게 잔금일이 되지 않았다면 입금이 당연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입주를 하는 당일이 잔금일이고 해당 잔금일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받으시면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서상 잔금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일을 맞추는 방법:

    현재 사는 집 (A)과 이사 갈 집 (B)의 전세 만기일이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A의 전세 기간이 2021년 1월 8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이고, 집 B의 전세 기간이 2019년 6월 8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라면, 집 B의 전세 연장 계약을 1년 5개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려하여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

    전세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은행에 연락하여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새로 이사가는 주택도 전세대출 대상이어야 하며,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가 해당 부산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사 잔금을 미리 협의하는 방법:

    이사 잔금을 주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전세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의해야 합니다.

    이사 잔금을 미리 협의하고, 이사비를 충분히 드리는 등 상호 협조를 통해 원하는 기간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날자를 정확하게 잡으셨나요

    이사는 연줄연줄이어서 정확한 날자에 맞춰 이사계획 잡으셔야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겟습니다

    집이 아직 안나간 상태인데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기로 했으면 한번 더 짚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 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후 이사를 가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갔는데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도 생각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