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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물딱지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매물에 투자할 경우 그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의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덜컥 경매, 부동산투자를 하셨다면 현금청산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른바 물딱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발 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일명 ‘딱지’)이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집이 헐린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 청산만을 통해 강제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주택(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가리켜 ‘물딱지’라고 합니다.우선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 두 가지의 주의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첫 번째 주의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주의점은 재개발물딱지를 구분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첫 번째의 핵심은 조합설립 인가가 난 후에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합설립부터 재개발이 끝나고 인구의 수가 어느 정도 유입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조합설립 인가'입니다.재개발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10년에서 20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끝난 후에는 적어도 주민들이 8년 안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의 유무를 판단하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두 번째의 핵심은 재개발물딱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재개발 투자는 재개발이 들어갈 건물을 사는 것으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 자격이 되는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진행했을 시 입주권 자격도 되지 않는 낡고 오래된 물건을 사 청산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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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시 건물내 엘리베이터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엘리베이터는 건물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매매가나 감정평가시 가격의 고려 요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시공하면 매매가와 감정평가시 상승요인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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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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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선충당금 머입니까? 처음듣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적립해야합니다.아파트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이사갈 때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총금액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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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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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받은 아파트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가등기,압류,가압류.경매개시등기 등) 이후 대항력(전입신고+이사)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인수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보증금을 반환없이 이사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억울하다며 이사를 가지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비용 또는 이사비용+중개보수를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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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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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복비는 최대 어느정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요율=중개보수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세×70) 로 계산5천만 원 미만 0.5%원(상한액20만원)5천만 원~1억 원 0.4% (상한액30만원ㅣ)1억 원~ 6억 원 0.3%6억 원~12억 원 미만 0.4%12억 원~15억 원 미만 0.5%15억 이상 0.6%*부가세별도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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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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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시에도 1년 미만의 계약이라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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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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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원이면 모두 중개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부동산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아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방 승계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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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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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원이 집주인인경우에대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법33조 1항 6호), 이를 어긴 경우에는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법48조 3호). 이러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시ㆍ도지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직접거래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법36조 1항 7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법38조 2항 9호).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로 공인중개사가 있거나, 공인중개사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중개보조인과 거래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법이 금지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하여 중개보수를 취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어긋난 행위로 판례에 나오지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을 임대로 손님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경우에 대한 판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직접거래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금지 행위로 판단됩니다. 혹시 중개보수를 부동산관리인이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법에 어긋난 행위 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사무실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뭉에 대한 현장아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승계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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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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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이 한달하고 며칠 남은 시점이므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계약연장 되는게 아닌가요?본 글로 비추어 보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전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진행됩니다.2.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경우,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 확정일자를 변경하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되지않나요?(임대차 보호 변제금을 돌려받을때 계약서와 실제 거주기간이 달라 변제금을 못받는 등의 영향이 있는지요..?)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고가 없었고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또 다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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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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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월세가 연체중인데 강제퇴거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명도소송 진행시 기간이 걸리지만 강제집행권원이 떨어지면 이사나가야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월세 미납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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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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