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전세 연장시 전세금 조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전세보증금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하여 지불한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시세가 하락 중이라면 계약갱신시 감액청구권에 의해 전세보증금 감액도 가능합니다.이 또한 감액범위 5%이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6
0
0
전세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을 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 통보하시면 됩니다.부동산에서 전셋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직접 이야기해도 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6
0
0
전세집 구하는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0.전세대출 사전 상담받아보기 1.부동산에 전세대출받아서 전셋집을 알아본다고 미리 말해놓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전세대출이 나올만한 매물을 알아봅니다.(집보러가기 전 주변전세보증금시세와 주택매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보고 구경하러갑니다.)2.마음에드는 집이 있어 계약하기 전 해당집에 대출이 어느정도이고 총보증금이 어느정도이고 주택매매시세가 어느정도인지 공인중개사로터 전달 받습니다.3.계약금송금합니다.4.계약서 작성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안 될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전세대출심사받를 받습니다.6.전세대출 승인 받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송금합니다.7.잔금일이나 계약서상 잔금일에 이사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6
0
0
반 전세 보증금을 만기 날짜에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6
0
0
전세 계약 만료 전 나갈 때, 세입자가 몇달 동안 안생기면 못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빨리 새임차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6
0
0
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은 했는데 전세 자금을 주지 않으면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대한 대화로 풀어보시고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강력히 의사표시합니다.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을 선택할건지 바로 경매신청을 할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전세권설정을 하면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하기 전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략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이납과 사업자라면 임금체불이 없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거나 대항력으로 계속 거주할건지 선택하면 됩니다. 후순위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임차인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경제 /
부동산
22.12.16
0
0
부동산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쟁이나 소송시 주택임대차법, 민법 외 특약사항을 살펴봅니다.하지만 특약사항에 기재해놓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분리한 강행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예를 들어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없다. 또는 2기차임연체시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임차인의 짐을 처리한다. 등이 있습니다.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비용이 발생합니다.(보통 임차인이 원할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비용까지 지불하여 설정하기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6
0
0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6월 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도를 실시합니다. (내년 6월까지는 전월세신고제도를 알리는 기간)보증금6,000만원을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전,월세를 계약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신고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됩니다.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6
0
0
전세보증보험가입하고싶은데 절차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작성을 한 후 전세보증기관별로 알아보면 됩니다.HUG, SGI, HF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세보증보험신청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안될 결우 계약취소하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해놓는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6
0
0
주택상가4층 중 1층 상가 사용중인데 상가현관 앞에 주차고깔 놓은것도 경고장 붙이는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공도인지 해당건물의 개인부지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자체에 연락하여 거주지우선주차구역인지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사유지가 아닐경우 건물주인에게 건물주인의 사유지가 아니기때문에 주차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건물주인은 도로불법주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택가 주차로 이웃끼리 얼굴붉히지 않고원만하게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6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